부당해고 행정소송 패소 확정 뒤, 해고무효 민사소송을 따로 낼 수 있나요?

Q

직원 50명 정도인 회사에서 일하다 해고를 당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도 기각돼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까지 냈는데 결국 패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렇게 행정소송에서 진 뒤에도 회사를 상대로 해고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따로 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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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수 있습니다. 판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근로자가 그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해고가 실제로 무효로 판단될지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따로 정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28조 제1항은 부당해고등을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제30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면 기각결정을 하도록 정합니다. 제31조 제1항과 제2항은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과,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정하고, 제3항은 기간 안에 재심이나 행정소송을 하지 않으면 그 판정이 확정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에 복종해야 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직접 발생시키거나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이는 재심판정이 적법해 사용자가 구제명령에 따른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정하는 것일 뿐, 해고가 유효하다거나 사법상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확정받은 패소 판결은 회사가 구제명령에 따를 공법상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정한 것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그 판결로 해고가 유효하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할 이익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해고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말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다시 쟁점이 됩니다. 같은 판결은 해고가 정당하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에 이르렀는지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고, 징계혐의가 여러 개이면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소송을 낼 수 있다는 것과 해고가 무효로 인정된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노동위원회 절차와 행정소송에서 나온 판정서와 판결문, 해고 통지 서류는 민사소송에서도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필요하므로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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