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수천 명인 항공사에서 기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인 임직원 근무복장 및 용모 규정에 수염을 길러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제가 턱수염을 기른 채 근무했다는 이유로 감급 1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수염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용모 규정 자체가 효력이 있는지, 이 징계를 다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판례는 국내외 항공운송업을 하는 회사가 기장에게 수염을 길러서는 안 된다고 정한 취업규칙 용모 규정 조항이 기장의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과 민법 제103조 등에 따라 무효라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상황은 그 사안과 같은 항공사 기장의 수염 금지 조항이므로, 이 판례가 직접 참고가 됩니다. 이 조항 위반을 이유로 한 감급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은 취업규칙이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하고, 제28조는 부당해고등을 당한 근로자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62549 판결은 기업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 등 영업의 자유와 근로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근로조건 설정을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를 다루었습니다. 이 판결은 국내외 항공운송업을 하는 회사가 턱수염을 기르고 근무한 기장에게 수염을 길러서는 안 된다는 취업규칙 용모 규정 조항 위반을 이유로 감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에서, 그 조항이 기장의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 민법 제103조 등에 따라 무효라고 했습니다. 그 사건은 기장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신청을 인용하자 회사가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질문하신 분도 항공사 기장으로서 수염 금지 조항 위반을 이유로 감급 1개월을 받았으므로, 판례가 무효라고 본 조항과 같은 내용의 조항이 문제 됩니다. 이 판례는 항공사 기장에게 수염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조항에 관한 것이고, 모든 복장이나 용모 규정이 무효라고 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회사가 수염 외에 다른 용모 규정 위반을 함께 징계 사유로 들었다면, 그 부분은 이 판례가 다룬 조항과 다르므로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징계가 부당하다고 보시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감급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징계 통지서, 징계 근거로 든 취업규칙 조항, 징계위원회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구제신청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날짜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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