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동일가치노동, 하는 일이 조금 달라도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하나요?

Q

직원 200명인 제조회사 관리부서에서 일하는 여성 직원입니다. 같은 부서 남성 직원과 직무 이름이 다르고 맡은 일도 조금 다르지만, 일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노력, 책임, 작업 조건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력과 경력, 근속연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금은 꽤 차이가 납니다. 하는 일이 완전히 같지 않아도 동일 가치 노동으로 볼 수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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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이 완전히 같지 않아도 동일 가치 노동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해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이면 동일 가치 노동이라고 봅니다. 판단은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과 학력, 경력, 근속연수 등을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을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26조 제1항은 제8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를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되, 차별적 처우를 받은 날(계속되는 경우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30조는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을 사업주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은 동일 가치의 노동이란 해당 사업장 안에서 서로 비교되는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해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일 가치의 노동인지는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을 비롯해 근로자의 학력, 경력, 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근로기준법의 균등대우원칙과 이 법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모두 헌법의 평등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직무 이름이 다르고 맡은 일이 조금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동일 가치 노동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가 보는 요소에 따라 두 직무에 필요한 기술, 들이는 노력, 맡는 책임, 작업조건이 어떤지와 두 분의 학력, 경력, 근속연수를 하나씩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요소를 종합해 본질적으로 같은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같은 사업 안에서 임금을 달리 지급하는 것은 제8조 제1항에 어긋나게 됩니다. 회사가 제8조 제2항에 따라 정해 둔 직무 평가 기준이 있다면 그 내용도 확인해 보세요. 이 분쟁에서도 제30조에 따라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시정신청은 6개월 기한이 있으므로 늦지 않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두 직무의 업무 분장표, 직무 설명서, 임금명세서처럼 비교에 쓰일 자료를 정리해 두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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