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0명인 회사에서 일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월급이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와 매달 정해진 연장·야간근로시간을 모두 합친 약정 근로시간 전체의 대가라고 적혀 있고, 소정근로와 연장·야간근로의 시간당 금액을 따로 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도 이 월급 전체가 통상임금이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통상시급을 계산하면서 연장·야간시간에 1.5를 곱한 시간까지 더해 총근로시간을 늘려 나누는 바람에 시급이 낮게 나옵니다. 이런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맞지 않습니다. 판례는 기준근로시간을 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바꿀 때,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를 더해야 하고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야간근로시간 수를 더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은 연장근로에 대해, 제3항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 각각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 등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4호는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급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제3호는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할 때 총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를 합산해야 하고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수와 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할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56조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때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라는 규정일 뿐 시간급을 구하기 위한 시간 수에 가산율을 반영할 근거는 없다는 이유였고, 이와 다르게 본 종전 판결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월급은 소정근로와 정해진 연장·야간근로시간 전체의 대가이고, 시간당 금액을 따로 정한 특별한 정함도 없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통상시급을 구할 때 총근로시간에는 연장·야간근로를 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를 그대로 더해야 하며, 1.5를 곱한 시간을 더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 방식대로 나누면 총근로시간이 부풀려져 통상시급이 실제보다 낮아지고, 그 시급으로 계산한 연장·야간근로수당도 줄어듭니다. 덜 받은 차액에는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가산분도 포함됩니다. 같은 판결은 주휴수당에 가산율을 정해 둔 경우에도 주휴일 시간 수에 그 가산율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이 법리는 일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바꿀 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서 약정된 연장·야간시간과 회사가 쓴 총근로시간을 확인해 두세요. 덜 받은 차액은 임금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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