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때, 연장수당은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나요?

Q

직원 15명인 공장에서 일합니다. 매달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받는데, 회사도 두 가지가 모두 통상임금이고 최저임금 비교 대상에 들어가는 임금이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를 시간당으로 바꾸면 최저임금보다 낮습니다. 회사는 최저임금에 모자라는 차액은 맞춰 주겠지만 연장·야간수당은 원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겠다고 합니다. 연장·야간수당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달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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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을 곧바로 통상시급으로 삼아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그 임금들이 최저임금액만큼 늘어나야 하고, 늘어난 임금 가운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새로 산정해 연장·야간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원래 통상임금 그대로 계산하겠다는 회사 방식은 판례와 맞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과 제3항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 각각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 등으로 정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직원 15명인 공장은 대상입니다.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은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은 통상임금과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서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그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시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한다고 본 원심은 잘못이고, 증액된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을 새로 산정해 수당 차액을 계산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기본급과 근속수당은 비교대상 임금이면서 통상임금이라는 점을 회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 두 임금의 합계가 최저임금액에 이르도록 증액되어야 하고, 증액된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새로 산정한 뒤 그 통상임금으로 연장·야간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 결과 늘어난 수당과 실제로 받은 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최저시급을 그대로 통상시급으로 놓고 계산해 달라는 주장은 판례의 계산 방식과 다릅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로 기본급, 근속수당,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 두세요. 덜 받은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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