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다음 해에 생긴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넣나요?

Q

회사에 다니면서 요청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정산한 해에 일해서 다음 해에 생긴 연차휴가를 다 쓰지 못해 나중에 연차수당을 받게 되었고, 이 연차수당은 중간정산 퇴직금의 평균임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회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는 이에 관한 따로 정함이 없습니다. 이 연차수당도 중간정산 퇴직금의 평균임금에 넣어 다시 계산해 달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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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로 정함이 없다면, 그 연차수당은 중간정산 퇴직금의 평균임금에 넣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중간정산 당시 지급 사유의 발생이 확정되지 않은 금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퇴직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고, 그 후의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60조 제1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제7항은 이 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2다215784 판결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금액뿐 아니라 산정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금액도 포함되지만, 지급 사유의 발생이 확정되지 않은 금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중간정산 당시를 기준으로 지급 사유의 발생이 확정되지 않은 금품을 평균임금에 넣어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근로로 취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생기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중간정산 당시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평균임금에 넣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연차수당은 중간정산한 해의 근로로 다음 해에 생긴 연차휴가를 쓰지 못해 나중에 받게 된 돈입니다. 중간정산 당시에는 그 휴가를 다 쓸지 못 쓸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판결이 말한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금품에 해당합니다. 회사 규정에도 따로 정함이 없다고 하셨으므로 이를 넣어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되므로, 나중에 퇴직할 때의 퇴직금은 그 이후 기간을 기준으로 따로 산정됩니다. 다만 중간정산 당시 적용되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이런 수당을 평균임금에 넣는다는 내용이 정말 없는지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정산 내역서와 연차휴가 사용 기록, 수당 지급 내역도 보관해 두시면 좋습니다. 중간정산 계산서에 평균임금에 들어간 항목이 적혀 있다면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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