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해마다 한 해 동안 쓸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정규직 직원들에게 한꺼번에 배정하고, 직원들은 그해 안에 쓰고 정산받습니다. 저는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배정일부터 7개월쯤 지나 같은 해 안에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려고 하니, 회사는 6개월이 지나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지포인트를 배정받지 못한 차별은 배정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해 말일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해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하면 기간을 지킨 것이 됩니다. 배정일부터 7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신청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라고 정합니다. 제9조 제1항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두49355 판결은 이 시정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어서 지나면 시정을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지만,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차별 전체에 대해 기간을 지킨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 연간 단위로 복지포인트를 부여하는 맞춤형복지제도에서는 배정한 행위 자체로 금품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는 그 연도 안에서 언제든 사용처에 맞게 지출하고 정산받아 이익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포인트를 배정받지 못해 생기는 차별 상태는 해당 연도 동안 계속되고, 해당 연도의 말일을 종료일로 하는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회사도 한 해 단위로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고 그해 안에 쓰고 정산받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차별적 처우의 종료일은 배정일이 아니라 그해 말일이고, 신청기간 6개월은 그 말일부터 셉니다. 배정일부터 7개월이 지난 같은 해 안에 신청한다면 기간은 지킨 것이 됩니다. 회사가 말하는 배정일 기준 계산은 판결이 받아들이지 않은 방식입니다. 다만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어서 지나면 다시 살릴 수 없으므로, 늦어도 그해 말일부터 6개월 안에는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신청기간을 지켰다는 것과 차별이 인정되는 것은 별개입니다.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이 있는지, 지급하지 않은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가 따로 판단되고, 같은 법 제9조 제4항은 이와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청할 때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복지포인트 배정 기준과 근로계약서, 업무 내용 자료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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