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용역계약 맺은 백화점 판매원, 근로자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Q

의류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4년 동안 백화점 매장에 배치돼 판매원으로 일했습니다. 회사가 정한 매장에서 백화점 영업시간 동안 회사가 정한 물건만 정한 가격에 팔았고, 회사는 전산으로 매장 재고를 실시간으로 보고 내부 전산망으로 업무 공지를 했습니다. 휴가나 병가를 쓸 때는 회사에 보고했고, 매장 비품도 모두 회사 것이었습니다. 회사는 사업소득세를 떼었으니 개인사업자라며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근로자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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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이름이 판매용역계약이고 사업소득세가 떼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사정은 대법원이 백화점 판매원을 근로자로 본 사건에서 든 사정과 같은 방향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되고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호는 이 법의 근로자를 그 근로자라고 정하고,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은 근로자인지는 계약 형식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하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이에 구속되는지, 스스로 비품과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독립하여 자기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지, 이윤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지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계속성과 전속성 등을 종합해 본다고 했습니다. 기본급이나 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 가입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커서 그것이 없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이 판결은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백화점에 배치된 판매원들이 지정된 장소에서 영업시간 동안 지정된 물품만 지정된 가격으로 팔았고, 회사가 재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전산망으로 공지를 했으며, 휴가와 병가를 회사에 보고했고, 비품과 작업도구가 회사 소유로 무상 제공된 점을 들어 실질은 근로계약관계라고 보았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근무 모습도 이 사정들과 같습니다. 다만 근로자인지는 실제 근무 모습 전체로 판단됩니다. 회사가 사업소득세를 떼었다는 점은 판결이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한 사정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4년 근무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계약서, 회사 공지와 지시 기록, 휴가 보고 내역, 수수료 지급 내역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이름보다 실제 근무 모습이 중요하므로, 매장 근무시간과 판매 물품·가격에 관한 회사의 지시 자료도 함께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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