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업체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맺고, 보험회사 고객에게 교통사고가 나면 현장에 출동해 사고조사를 하는 일을 3년 정도 했습니다. 업체가 만든 안내 책자는 있었지만 출동할지는 제가 그때그때 정했고, 차량과 카메라, 휴대폰은 제가 마련했으며 주유비와 주차비도 제가 냈습니다. 기본급 없이 매달 출동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받았고, 다른 일도 함께 했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근로자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되므로, 먼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질문하신 사정은 대법원이 사고출동 대행계약을 맺은 사람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건에서 든 사정과 같은 방향에 있어, 근로자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호는 이 법의 근로자를 그 근로자라고 정하고,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37117 판결은 근로자인지는 계약 형식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하고, 업무 내용 결정과 지휘·감독,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 비품과 작업도구의 소유, 이윤과 손실의 위험, 보수의 성격, 기본급이나 고정급 여부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계속성과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을 종합해 본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고출동 대행계약을 맺고 보험회사 고객의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해 사고조사를 한 사람들에 대해, 회사가 배포한 가이드북을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으로 보거나 이를 통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출동 가능 여부를 스스로 정해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차량, 카메라, 휴대폰 등을 스스로 마련하고 주유비와 주차비를 부담했으며, 기본급 없이 출동건수에 따른 수수료를 받았고 겸업 사례도 있다는 점을 들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질문하신 분도 출동 여부를 스스로 정했고, 장비와 비용을 직접 부담했으며, 출동 건수에 따른 수수료를 받고 다른 일도 함께 했습니다. 판결이 근로자성을 부정하면서 든 사정들입니다. 안내 책자가 있었다는 점도 판결에서는 상당한 지휘·감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와 달리 업체가 출동을 강제하거나 근무시간을 통제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 근무 모습 전체로 판단되므로, 업체가 실제로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와 안내 책자, 업체의 지시 메시지, 수수료 정산 내역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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