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돈으로 산 화물트럭을 운수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회사와 위·수탁 관리계약과 운송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뒤 5년 동안 회사가 거래처에서 맡은 제품 운송 가운데 일부를 정해진 일정과 경로대로 반복해서 맡았고, 매달 정해진 용역비를 받았습니다. 최근 계약이 끝났는데, 사실상 회사에 매여 일했으니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소유 트럭을 회사 명의로 등록해 위·수탁 관리계약과 운송용역계약을 맺고, 고정된 일정과 경로로 특정 운송을 반복하며 매달 일정한 용역비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퇴직금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정합니다. 퇴직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주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자인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57040 판결은 본인 소유이지만 운수회사 명의로 등록된 화물트럭에 관해 위·수탁 관리계약 또는 제품 운송용역 계약을 맺고, 회사가 위탁받은 제품운송업무 중 일부를 하면서 용역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받아 온 사람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그 사람이 일정한 자본을 투자하여 운송사업을 하는 지입차주로서, 지입회사와 별도의 운송용역계약을 맺고 그에 따른 용역비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또 상당 기간 고정된 운송일정과 운송경로에 따라 특정 운송업무를 반복하며 일정한 금원을 받은 것은 그 운송용역계약의 내용과 특성에 따른 것일 뿐이고, 그런 사정만으로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도 본인 돈으로 산 트럭을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위·수탁 관리계약과 운송용역계약을 맺어 회사가 맡은 운송 일부를 정해진 일정과 경로대로 하면서 매달 용역비를 받았다는 점에서 판례의 사안과 같은 구조입니다. 따라서 정해진 일정과 경로대로만 일했다거나 매달 일정액을 받았다는 점을 내세우는 것만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고, 그 전제에서 하는 퇴직금 청구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판례가 눈여겨본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트럭을 본인 돈으로 마련했다는 것은 일정한 자본을 투자해 운송사업을 한다는 뜻으로 보았습니다. 둘째, 회사가 정한 일정과 경로대로 일하고 매달 같은 돈을 받은 것은 회사의 지휘를 받아서라기보다 운송용역계약 자체가 그런 내용이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사실상 회사에 매여 일했다'고 느끼신 사정이 바로 이 부분이라면, 판례는 그것을 근로자로 볼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판례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회사와 맺은 위·수탁 관리계약서와 운송용역계약서, 용역비를 받은 내역, 회사와 주고받은 업무 관련 연락을 보관해 두고, 이를 가지고 본인 사정을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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