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하고 노사 대표가 서명한 문서, 단체협약의 효력이 있나요?

Q

직원 400명 정도인 회사의 노동조합 간부입니다. 노사협의회 회의에서 노조와 회사가 수당과 근무시간 같은 근로조건에 합의했고, 이를 단체협약으로 하기로 하고 문서로 만들어 노조 위원장과 대표이사가 각각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정식 단체교섭이 아니라 노사협의회에서 정한 것이라 단체협약이 아니라며 지키지 않습니다. 이 합의서도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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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회사의 합의가 정식 단체교섭이 아니라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이루어졌더라도, 양쪽이 이를 단체협약으로 할 의사로 문서로 작성하고 각 대표자가 서명날인하는 등 단체협약의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단체협약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은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05908 판결은 단체협약이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한 합의를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합의가 반드시 정식의 단체교섭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합의가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성립되었더라도, 당사자 쌍방이 이를 단체협약으로 할 의사로 문서로 작성하여 쌍방의 대표자가 각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대표하여 서명날인하는 등으로 단체협약의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단체협약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합의 내용은 수당과 근무시간이라는 근로조건이고, 노사가 이를 단체협약으로 하기로 하고 문서로 작성해 노조 위원장과 대표이사가 각각 서명하고 날인했습니다. 판례가 든 요건, 즉 단체협약으로 할 의사, 문서 작성, 양쪽 대표자의 서명날인을 갖춘 것입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단체협약이 아니라고 하는 회사의 주장은 판례와 맞지 않습니다. 노사협의회는 원래 단체교섭과는 다른 협의 기구이지만, 판례는 합의를 어떤 자리에서 했는지보다 단체협약으로 하려는 뜻과 형식을 갖추었는지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회의 장소나 이름이 노사협의회였다는 사정만으로 단체협약의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노사협의회에서 정한 내용이라도 단체협약으로 할 의사 없이 단순히 협의 결과를 적어 둔 것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의사가 드러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합의서 원본, 노사협의회 회의록, 단체협약으로 하기로 한 뜻이 드러나는 회의 기록이나 주고받은 문서를 보관해 두십시오. 단체협약은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하므로 신고 여부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계속 지키지 않는다면 어떤 조항을 언제부터 지키지 않았는지, 그로 인해 조합원들이 받지 못한 수당이 얼마인지 날짜별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명날인한 대표자가 누구였는지도 문서로 확인해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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