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직장폐쇄 계속, 복귀 의사를 밝혔다면 그 기간 임금을 받나요?

Q

우리 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가자 회사가 조합원 전원에 대해 직장폐쇄를 했습니다. 노조는 다음 날부터 회사에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서면을 여러 차례 보냈고 조합원들의 근로제공 확약서도 냈으며, 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철회신고도 했습니다. 이후 지방고용노동청이 회사에 직장폐쇄를 계속할지 재검토하고 성실히 교섭하라는 서면을 보냈고 회사도 이를 확인했는데, 회사는 그 뒤로도 3주 넘게 직장폐쇄를 계속했습니다. 그 기간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폐쇄를 시작한 것 자체는 정당했더라도, 근로자들이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회사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해 공격적 직장폐쇄로 성격이 바뀌었다면, 그 이후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잃어 회사는 그 기간 임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직장폐쇄를 할 경우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제41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101425 판결은 직장폐쇄가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으면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어 사용자는 그 기간 임금지불의무를 면하지만, 개시 자체는 정당하더라도 근로자가 진정으로 업무 복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직장폐쇄를 유지해 공격적 직장폐쇄로 변질되면 그 이후에는 임금지불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복귀 의사는 일부 근로자의 개별적·부분적 표시로는 부족하고, 찬반투표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경영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을 이룰 수 있을 정도로 집단적·객관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노조가 복귀 의사 서면과 근로제공 확약서를 보내고 쟁의행위 철회신고를 한 뒤 지방고용노동청의 재검토 촉구 서면을 회사가 받은 날부터 22일간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노조 차원에서 복귀 의사 서면과 근로제공 확약서를 보내고 쟁의행위 철회신고까지 했으며, 회사는 지방고용노동청의 재검토 촉구 서면을 확인하고도 3주 넘게 직장폐쇄를 유지했습니다. 판례의 사안과 같은 사정이므로 그 서면을 확인한 무렵 이후의 직장폐쇄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복귀 의사를 밝히기 전의 기간은 직장폐쇄의 개시가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었는지에 따라 따로 판단됩니다. 판례가 중요하게 본 것은 복귀 의사가 노동조합 차원에서 집단적·객관적으로 표시되었는지입니다. 일부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복귀하겠다고 밝힌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 노조가 서면으로 복귀 의사를 밝히고 확약서와 철회신고까지 낸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복귀 의사 서면과 발송 기록, 근로제공 확약서, 철회신고서, 노동청 서면과 회사가 이를 받은 날을 보여 주는 자료를 보관해 두십시오. 직장폐쇄 기간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청구할 금액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직장폐쇄 신고 내용과 회사가 보낸 통지문도 함께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