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매년 초 전년도 근무성적으로 인사고과를 매기고 그 등급에 따라 그해 1년 동안의 임금을 정합니다. 저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 등급 때문에 지금까지 낮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고과 통보일부터 3개월이 지났는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그 전 해에 받은 하위 고과도 함께 다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받은 하위 인사고과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장에서 하위 인사고과 부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단위 기간의 임금 지급과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를 이루므로, 고과 통보일부터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이 지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그 전 해의 고과까지 하나로 묶어 다투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 등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합니다. 제82조 제2항은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 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3두41864 판결은 계속하는 행위에는 1개의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뿐 아니라, 수 개의 행위라도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또 일정한 단위 기간마다 인사고과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금을 정하는 사업장에서 하위 인사고과 부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단위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과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를 구성하며, 연초에 실시하는 전년도 근무성적에 대한 인사고과와 이에 기한 그 연도 동안의 임금 지급은 같은 단위 기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단위 기간을 달리하는 인사고과 부여 등과 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다만 사용자가 여러 단위 기간 동안 단일한 의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미리 수립한 계획에 따라 일련의 부당노동행위를 실행했다는 등의 사정이 드러나면 예외라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연초에 받은 고과와 그에 따른 올해 임금 지급은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이므로, 3개월은 고과 통보일이 아니라 그 행위의 종료일부터 셉니다. 그 전 해의 고과는 단위 기간이 달라 원칙적으로 따로 보게 되고, 회사가 미리 세운 계획에 따라 여러 해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었다는 사정을 보여 주어야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판례는 구제신청기간을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으로 정한 취지가 노동위원회를 통한 신속하고 간이한 구제에 있으므로, 여러 해의 고과를 하나로 묶으면 신청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진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다툴 고과마다 기간을 따로 따져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기간 안에 신청하더라도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이라는 점은 따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고과 통보서, 연도별 고과 결과와 임금 내역, 노조 활동 기록을 정리해 두십시오. 회사가 여러 해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계획을 보여 주는 문서나 발언도 함께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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