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이행 중 소수노조 차량 지원 차별, 공정대표의무 위반인가요?

Q

우리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둘 있고, 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조의 간부입니다. 회사는 교섭대표노조와의 합의에 따라 각 노조에 차량 임차비용을 지원하면서, 지원 무렵의 조합비 일괄공제 내역에 따른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사용기간을 나눠 우리 노조에는 훨씬 적게 배분했습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뒤 1년쯤 지나 노조별 조합원 수 비율이 꽤 달라졌고, 회사가 조합원 수에 이의가 있으면 자료를 내라고 여러 번 요청했지만 우리는 증빙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행 과정의 문제도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다툴 수 있는지, 이런 배분이 차별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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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의 문제도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과 같은 배분 방식에 대해 판례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았으므로, 이 배분 자체를 차별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를 위반해 차별한 경우 노동조합이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두64693 판결은 공정대표의무가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회사가 노사합의에 따라 각 노조에 차량을 임차비용 지급방식으로 지원하면서 지원 무렵 조합비 일괄공제 내역에 따른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사용기간을 배분한 사안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뒤 약 1년 사이 조합원 수 비율에 상당한 변동이 있었던 점, 회사의 거듭된 요청에도 소수노조가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내지 않은 점, 노조 사무실과 달리 차량은 노조가 스스로 임차해 쓰는 데 특별한 제약이 없는 점 등을 들어, 그 배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단체협약 이행 과정에서 생긴 차량 지원 배분 문제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를 다툴 대상은 됩니다. 그러나 지원 무렵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했고, 그 사이 조합원 수 비율이 달라졌으며, 회사의 자료 제출 요청에 증빙을 내지 않았다는 사정은 판례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한 사정과 같습니다. 판례의 표현대로 이런 배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판례가 공정대표의무를 이행과정까지 넓힌 이유는,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못한 노조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고, 교섭대표노조가 맺은 단체협약의 효력이 다른 노조에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협약 문구가 공정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나누어 주는 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있으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별인지는 배분 기준이 합리적인지를 사정에 따라 따지게 됩니다. 시정을 요청하려면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실제 조합원 수를 보여 줄 자료를 정리하고, 회사와 주고받은 요청과 답변 기록을 보관해 두십시오. 앞으로 비슷한 배분이 있을 때에는 회사가 요청하는 자료를 기한 안에 내고,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회사와 협의를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례도 소수노조가 자료를 내지 않고 다른 확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사정을 함께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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