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제공 용역 영세율, 보고서는 국내 본사에서 썼어도 적용되나요?

Q

저희 회사는 측량과 감리를 하는 법인입니다. 해외 발주처와 계약해 현지 공사 현장에서 측량과 감리 업무를 수행했고, 핵심 작업인 측량과 감리는 모두 해외 현장에서 했습니다. 다만 결과 보고서 정리 같은 일부 작업은 국내 본사에서 처리했습니다. 또 다른 계약 한 건은 발주처가 국내 법인의 해외 지사인데, 이 계약도 현지 현장에서 측량과 감리를 했습니다. 용역 일부를 국내에서 했다는 점이나 상대방이 국내 법인이라는 점 때문에 영세율을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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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정 모두 그것만으로 영세율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하나의 용역에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면 일부를 국내에서 했더라도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으로 봅니다. 또 국외 제공 용역인지는 상대방이 내국법인인지와 관계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면 그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율이 0이 됩니다.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밖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국외 공급인지는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역무가 실제로 제공된 곳을 보고 가립니다.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766 판결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용역을 공급받는 상대방이 내국법인인지 외국법인인지, 혹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하는지를 가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인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내국법인이 제공한 단일한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일부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의 제공 장소는 국외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용역은 측량과 감리이고, 그 핵심 작업은 모두 해외 현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국내 본사에서 한 일은 결과 보고서 정리 같은 일부 작업입니다. 판결의 기준에 따르면 이런 경우 용역의 제공 장소는 국외이므로, 보고서 작업을 국내에서 했다는 이유로 국외 제공 용역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판결은 이를 하나의 용역으로 보고 그 제공 장소를 국외로 판단했으므로, 국내에서 처리한 보고서 정리 부분만 떼어 따로 과세 대상으로 나누는 구조가 아닙니다. 발주처가 국내 법인의 해외 지사인 계약도 판결은 상대방이 내국법인인지를 가리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상대방이 국내 법인이라는 점만으로 영세율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판단 기준은 용역이 실제로 어디에서 제공되었는지이고, 이 계약 역시 측량과 감리를 현지 현장에서 했으므로 같은 기준으로 국외 제공 용역에 해당합니다. 다툼이 생기면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회사가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의 업무 범위, 현장 투입 인력과 출장 기록, 현장 작업 일지, 국내에서 처리한 작업의 범위를 구분한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국내 작업이 용역의 핵심을 이루는 계약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마다 업무 구성을 따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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