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정수기를 판매하면서 3년 관리 서비스 약정을 맺는 고객에게는 제품 가격을 40만 원 깎아 줍니다. 계약서에는 고객이 약정 기간 안에 해지하면 판매 때 깎아 준 제품 가격 중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내도록 적혀 있고, 실제로 해지 고객에게서 그 돈을 받고 있습니다.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이 돈도 과세표준에서 빼고 신고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약금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바로 과세표준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는 진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은 공급가액이 아니지만, 위약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도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으면 공급가액에 포함됩니다. 질문하신 돈은 판매 때 깎아 준 제품 가격을 되돌려 받는 것이므로 공급가액에 넣어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은 과세표준을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공급가액에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즉 공급가액에 들어가는지는 돈에 붙은 이름이 아니라, 그 돈이 공급받는 자에게서 공급의 대가로 받은 것인지로 가려집니다. 같은 조 제5항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따로 정하는데,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처럼 공급의 대가가 아닌 돈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2두49984 판결은 공급가액이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이므로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의 돈을 받았더라도 그 실질이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돈도 의무사용약정을 중도에 해지하면서 받은 위약금이었고, 판결은 이름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정수기를 직접 판매한 공급자이고, 위약금을 내는 사람은 그 정수기를 산 고객입니다. 계약서상 그 돈은 판매 때 깎아 준 제품 가격 가운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결국 고객이 처음에 덜 낸 제품값을 해지 때 내는 것이므로, 이름은 위약금이어도 정수기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돈입니다. 판결의 기준에 따라 이 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고, 받은 금액을 과세표준에 넣어 신고해야 합니다. 반대로 할인과 상관없이 해지로 생긴 손해를 메우려고 받는 돈이라면 공급의 대가가 아니어서 공급가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위약금의 산정 방식이 할인액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가 판단의 핵심 자료입니다. 할인 금액, 약정 기간, 해지 때 받는 금액의 계산 근거를 고객별로 정리해 두세요. 할인 회수분과 별도의 손해배상 성격 금액을 함께 받고 있다면 두 금액을 나누어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 돈을 과세표준에서 빼고 신고해 왔다면 그 신고 내용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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