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불비 가산세, 사업자등록 안 한 개인에게 산 자재도 2%가 붙나요?

Q

저희 법인은 사업자등록 없이 몇 년째 포장 자재를 떼어다 파는 개인에게서 박스와 완충재를 사고 있습니다. 한 번에 수백만 원씩 거래하는데, 상대가 등록을 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는 받지 못하고 계좌이체 내역만 남겼습니다. 상대가 등록된 사업자가 아니면 법인의 적격증빙 수취 의무와 2% 가산세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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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증빙 수취 의무나 가산세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증빙미수취 가산세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등록이 없어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물건을 계속 파는 사람이면 법이 말하는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은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가운데 하나를 받아 보관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2호는 그 사업자로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사업자를 들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는 사업자를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정합니다. 법인세법 제75조의5 제1항은 이런 증명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 받지 않은 금액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기업업무추진비로서 손금불산입된 경우와 제116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같은 조 제3항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두33049 판결은 증빙미수취 가산세가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것을 부과요건으로 하는지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거래 상대는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몇 년째 포장 자재를 계속 사고팔아 왔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등록이 없다는 점은 가산세를 피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의 정의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법인이 대금을 주면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증명서류를 받지 않았다면, 손금으로 인정되는 그 금액의 100분의 2가 가산세 문제로 남고 이 가산세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합니다. 다만 시행령 제158조 제2항은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 등 증명서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따로 정하고, 그 제5호의 위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도 여러 경우를 정합니다. 이번 거래가 그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내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처에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요청하고 앞으로는 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를 받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의 증명서류를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하므로, 거래 내역과 이체 기록도 그대로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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