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으로 먼저 받은 손해배상금, 상대가 항소해도 받은 해 익금인가요?

Q

저희 회사는 거래처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이겼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에 따라 거래처로부터 3억 원을 실제로 받았는데, 거래처가 항소해서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심에서 뒤집히면 돌려줘야 할 수도 있는 돈인데, 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미룰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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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 선고가 붙은 승소판결에 따라 돈을 실제로 받았다면, 본안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항소했다는 사정만으로 판결 확정 때까지 익금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입이 어느 사업연도에 속하는지가 그해 소득과 세액을 정합니다. 법 조문은 확정된 날이라고만 쓰고 있어서, 아직 다툼이 끝나지 않은 소송에서 받은 돈의 귀속시기는 판례가 정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2두47629 판결은 권리확정주의에서 말하는 확정의 개념을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해서는 안 되고,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 함께 고려하여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의하여 지급자로부터 실제로 금전을 수령하였다면, 아직 본안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의 실현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1심에서 이겨 가집행 선고에 따라 3억 원을 실제로 받았습니다. 판결이 말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의하여 실제로 금전을 수령한 경우에 그대로 해당합니다. 돈이 이미 회사의 관리·지배 아래 들어왔고 세금을 낼 자금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판결의 기준에 따르면 이 경우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 것이므로, 3억 원은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2심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판결이 말한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판결은 본안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를 전제로 이 결론을 냈기 때문입니다. 또 판결은 확정을 소송이 완전히 끝난 때로만 보지 말고 실제로 돈을 관리·지배하게 되었는지를 함께 보라고 했으므로, 판결 확정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사업연도에 신고하는 방식은 이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받은 금액과 받은 날짜, 가집행 선고가 붙은 1심 판결문, 항소 진행 상황을 함께 보관해 두세요. 항소심에서 판결이 달라져 돈을 돌려주게 되면 그때 세무 처리를 따로 검토해야 하므로, 그 시점에 다시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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