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은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을 맡아 몇 년에 걸쳐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대행비를 한꺼번에 받지 않고 '전체 예정 조합원의 일정 비율 이상 모집' 같은 중간 조건이 이루어질 때마다 대행비의 일정 부분을 받기로 한 중간지급 조건부 계약입니다. 몇 년짜리 장기 용역이니 작업진행률에 따라 익금을 나눠야 하는지, 각 조건이 충족되어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익금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간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나누어 받기로 한 때입니다. 질문하신 계약은 모집 비율 같은 중간 조건이 이루어질 때마다 대행비 일부를 받기로 한 계약이므로, 각 조건이 충족되어 그 부분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을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각 사업연도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단서에서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건설등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하도록 합니다.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두50912 판결은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수입할 금액과 수입할 권리가 확정된 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장기용역계약에는 시행령 제69조 제1항 본문의 작업진행률 기준이 적용되지만,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공급의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분할지급받기로 한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업무대행 계약은 몇 년에 걸친 장기 용역이지만, 계약서에서 중간 조건이 이루어질 때마다 대가의 일정 부분을 받기로 정한 중간지급 조건부 계약입니다. 판결은 일반적인 장기용역과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공급을 구별하여 귀속시기를 달리 보았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런 계약은 일반적인 장기용역처럼 작업진행률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예정 조합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모집하는 등 각 조건이 충족되어 그 부분 대행비를 받기로 한 때에 그 금액이 익금이 됩니다. 조건이 충족된 사업연도에 대금을 실제로 받지 못했더라도, 약정상 받기로 한 때가 왔다면 그해의 익금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계약서의 지급 조건 조항, 각 조건이 언제 충족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모집 현황 자료, 조합과 주고받은 청구서와 입금 내역을 사업연도별로 빠짐없이 정리해 두세요. 계약서상 지급 조건이 분명하지 않거나 진행 정도에 따라 대가를 정하는 내용이 섞여 있다면 계약 전체를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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