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상한 넘긴 대출 중개수수료, 대부업 법인 비용으로 손금 처리되나요?

Q

저희는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 법인입니다. 대출 실적을 늘리려고 대부중개업자들에게 법에서 정한 중개수수료 상한을 넘는 수수료를 지급해 왔습니다. 실제로 돈이 나간 영업비용이고 그 덕분에 대출 이자 수익도 늘었는데, 법인세를 계산할 때 이렇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손금으로 넣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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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손금에 넣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수수료를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돈이 나갔고 이자 수익이 늘었다는 사정으로는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손금을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손비를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정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3항은 대부업자가 개인 등에게 대부하는 경우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가 대부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여신금융기관이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에도 이 상한을 준용하며, 같은 조 제6항은 대부중개업자등이 그 금액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6두30158 판결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이고,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며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에게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개인에게 대부하는 대부업 법인으로서 중개업자들에게 법정 상한을 넘는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판결이 손금 산입을 부정한 바로 그 지출입니다. 판결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했을 비용인지를 보라고 하면서, 상한제를 위반한 중개수수료 지급은 그 기준에서 제외되는 사회질서 위반 지출이라고 보았습니다. 대출 실적과 이자 수익을 늘리려는 목적이었다는 점도 판결에 따르면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볼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이 수수료를 손금으로 넣어 신고한 사업연도가 있다면 신고 내용을 다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중개업자별 지급 내역과 대부금액, 적용한 수수료율을 정리해 두세요. 상한을 넘는 수수료 지급은 세금과 별도로 대부업법 위반 문제이므로 앞으로의 지급 방식도 함께 바로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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