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상표 무상 사용, 사용료를 안 받으면 바로 부당행위계산인가요?

Q

저희 모회사가 등록한 상표를 특수관계인인 자회사 세 곳이 함께 쓰고 있는데, 지금까지 따로 상표 사용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세무 검토를 받다 보니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만으로 세무서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부인되는지, 아니면 어떤 사정을 따져서 판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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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에게서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상표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해 그 무상 사용이 경제적 합리성을 잃은 비정상적인 거래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서는 부인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도 있으므로 무상이라도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그 행위와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제2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시가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과 시가의 산정 등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등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판단을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8두33005 판결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경제인의 입장에서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상표 사용의 법률상·계약상 근거와 내용, 두 회사의 관계, 상표의 개발과 가치 향상·유지·보호·활용에 관하여 각자 수행한 기능과 투여한 자본·노력의 규모, 그 기능이 수익 창출에 기여했는지와 그 정도, 일반 수요자들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상표에 담긴 업무상 신용이나 고객흡인력 같은 무형의 가치가 상표권자나 사용자가 투여한 자본과 노력으로 얻어지고, 사용 정도와 거래 실정, 인지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다만 그 사건에서는 자회사가 쓴 상표가 모회사 등록 상표의 일부이거나 유사하고, 자회사가 사용료 가치를 넘어설 만큼 상표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고 볼 수도 없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부인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받아들였습니다. 질문하신 경우도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로 결론이 나지 않고, 위 사정들을 하나씩 따져 판단합니다. 상표를 누가 개발하고 등록·관리했는지, 광고와 브랜드 관리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자회사들이 상표 가치를 높이는 데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상표 사용에 관한 계약서나 내부 결정 자료, 상표 등록·유지 비용과 광고비를 각 회사가 얼마나 부담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 각 회사가 상표 관련해 수행한 역할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에 따라 시가와의 차액 등이 익금에 산입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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