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근로소득 외에 소액의 강연료 등 기타소득이 있어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부모님께 상속받은 예금을 정리하면서 생긴 목돈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인 사회복지법인에 2,400만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런데 제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정도라 세액공제 한도인 30%, 즉 1,800만원을 넘어선다고 들었는데, 초과한 600만원은 그냥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라도 공제받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빛샘
유빛샘 세무사 입니다.
지정기부금 법정산식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이월해서 종합소득세 계산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