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도 다음 해로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Q

저는 근로소득 외에 소액의 강연료 등 기타소득이 있어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부모님께 상속받은 예금을 정리하면서 생긴 목돈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인 사회복지법인에 2,400만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런데 제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정도라 세액공제 한도인 30%, 즉 1,800만원을 넘어선다고 들었는데, 초과한 600만원은 그냥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라도 공제받을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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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빛샘 세무사
세무회계 빛샘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빛샘 유빛샘 세무사 입니다. 지정기부금 법정산식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이월해서 종합소득세 계산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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