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전 회수불능 외상대금 대손, 합병 후 원하는 해에 처리되나요?

Q

저희 회사는 얼마 전 계열사를 흡수합병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열사에는 거래처가 사업을 폐지하는 바람에 합병 전에 이미 회수할 수 없게 된 외상매출금이 있었고, 계열사는 이를 대손금으로 비용 처리하지 않은 채 합병되었습니다. 합병 뒤 저희 회사 장부에서 적당한 사업연도를 골라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귀속 시기가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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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사업연도를 고를 수 없습니다. 합병 당시 이미 채무자의 사업 폐지로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을 피합병법인이 대손 처리하지 않았다면, 그 대손금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법령과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은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 즉 대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제5항은 그 범위와 처리를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들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는 이런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처럼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채권이 사유가 발생한 날로 정해지는 것과 다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처럼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채권이 사유가 발생한 날로 정해지는 것과 다릅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4항은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제1항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대손금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비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36588 판결은 합병 당시 채무자의 사업폐지 등으로 피합병법인의 채권 전부를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이미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는데도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그 대손금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피합병법인이 대손 처리를 하지 않은 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판결은 이 규정이 합병 때까지 계상하지 않은 회수불능채권의 귀속시기를 세무회계상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해, 합병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방식과 맞추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질문하신 외상매출금은 거래처의 사업 폐지로 합병 전에 이미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이므로 제1항 제8호의 채권입니다. 계열사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비로 계상하지 않았으니, 그 대손금의 귀속 시기는 계열사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해집니다. 합병 뒤 귀사가 나중에 장부에 비용으로 올리더라도 그 사업연도의 손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대손금은 계열사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거래처의 사업 폐지 사실과 그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 채권 내역을 보관하시고,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 때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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