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납부고지서 세율 오기, 그것만으로 징수처분이 위법한가요?

Q

저희 회사가 거래처에 지급한 대가와 관련해 원천징수 세금 납부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율 칸에 법에 정해진 세율과 다른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만 고지서의 다른 내용을 보면 단순한 오기라는 것이 분명하고, 고지된 세액도 정당한 세율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세율이 틀리게 적혔으니 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툴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정보 LAWSEE.COM
세율이 잘못 적혔다는 사정만으로는 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지서의 다른 내용으로 오기임이 분명하고 정당한 세율에 따른 세액의 산출근거를 쉽게 알 수 있어 불복 여부를 정하거나 불복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 그 징수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를 징수하려면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산출 근거를 적게 한 것은 납세자가 처분 내용을 알고 불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두38645 판결은 납세고지서에 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징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하면서도, 세율이 잘못 기재되었더라도 고지서의 문언 등에 비추어 원천징수의무자 등 납세자가 세율이 명백히 잘못된 오기임을 알 수 있고 다른 문언과 종합하여 정당한 세율에 따른 세액의 산출근거를 쉽게 알 수 있어 불복 여부의 결정이나 불복신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라면, 세율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징수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고지서는 다른 내용을 보면 오기라는 것이 분명하고, 고지된 세액도 정당한 세율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판결이 말한 두 가지, 즉 오기임을 명백히 알 수 있고 정당한 세율에 따른 산출근거를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이 모두 있으므로, 세율 오기만을 이유로 징수처분의 위법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판결이 보는 핵심은 고지서의 기재로 납세자가 처분 내용을 알고 불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반대로 오기 때문에 정당한 세율이나 세액의 산출근거를 알 수 없었다면, 판결이 말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대로 위법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고지된 세액이 과세표준에 정당한 세율을 곱한 금액과 맞는지는 직접 계산해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지된 세액이 과세표준에 정당한 세율을 곱한 금액과 맞는지는 직접 계산해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것은 세율 칸의 오기에 관한 판단입니다. 고지서에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같은 다른 기재사항이 아예 빠져 있거나, 세액 자체가 잘못 계산되었다면 별도로 다툴 사유가 됩니다. 그런 사유가 있다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과 제68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하므로, 고지서와 받은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도 확인하세요.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은 그 기한을 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하도록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