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먼저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의 계산 내역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고 과세전적부심사까지 청구했지만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받은 납부고지서에는 예고통지서와 같은 세액만 있고 과세표준과 세율이 빠져 있으며, 가산세는 붙지 않았습니다. 고지서 기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툴 수 있을까요?
과세예고통지서 등으로 납세자가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를 정하고 불복하는 데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납세고지서의 흠결은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질문하신 사정은 이 기준에 들어맞으므로, 고지서 기재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은 납부고지서에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과 납부장소를 적도록 정합니다. 산출 근거가 빠진 고지서는 원칙적으로 하자가 있습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은 일정한 경우 세무서장이 미리 납세자에게 과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데 이것이 과세예고통지이고, 같은 조 제2항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며, 같은 조 제4항은 청구를 받으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5항 제1호는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도록 합니다.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두44434 판결은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한 경우,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았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법령에 따라 먼저 받은 과세예고통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의 계산 내역이 자세히 적혀 있었고, 고지된 세액도 예고통지서와 같습니다. 더구나 그 내용을 바탕으로 과세전적부심사까지 청구하셨으니, 처분 내용을 알고 불복 여부를 정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예고통지서는 법령에 따라 고지에 앞서 서면으로 받은 통지이고, 그 통지를 근거로 적부심 청구와 결정까지 거쳤으며, 고지 내용도 예고 내용과 같습니다. 판결의 기준에 따르면 이런 경우 고지서에서 과세표준과 세율이 빠진 흠결은 예고통지서로 보완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반대로 예고통지서에도 계산 내역이 없었거나 고지된 세액이 예고 내용과 달랐다면, 지장이 없었음이 명백한 경우라는 판결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고지서 형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내용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신다면 그 점은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정에서는 고지서 기재 누락보다는 과세 내용 자체에 다툴 점이 있는지를 살피는 쪽이 실익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과 제68조 제1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도록 정하므로, 예고통지서와 고지서, 적부심 결정서를 함께 보관하고, 고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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