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때 일괄 제출한 사직서 일부만 수리, 자진 퇴사가 아니라 해고인가요?

Q

직원 90명 정도인 회사에 다녔습니다. 회사가 인력을 줄인다며 전 직원에게 사직서를 한꺼번에 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모두 내야 하는 분위기라 어쩔 수 없이 다른 직원들과 함께 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그중 몇 명의 사직서만 골라 수리했고 저도 포함됐습니다. 회사는 제가 스스로 사직서를 냈으니 자진 퇴사라고 하는데, 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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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자의 지시로 모든 직원이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내는 과정에서 사직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부득이 함께 냈다가 선별 수리되어 면직되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끝낸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사직서를 직접 냈다는 형식만으로 자진 퇴사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직원 90명인 회사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3. 2. 9. 선고 91다44452 판결은 사용자의 사직서 일괄 제출 지시에 따라 사직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부득이 다른 직원들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하여 선별 수리됨으로써 면직되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이 적용한 옛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 규정은 내용상 현행 제23조 제1항에 해당합니다. 판결의 취지를 쉬운 말로 풀면, 겉으로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내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인 모양이지만, 실제로는 회사가 모두에게 사직서를 내게 한 뒤 누구를 내보낼지 회사가 골랐다면 근로자의 뜻이 아니라 회사의 뜻으로 근로관계가 끝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직은 자진 퇴사가 아니라 해고로 본다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경우를 판결이 든 요소에 맞추어 보면, 회사가 인력 감축을 이유로 전 직원에게 사직서를 한꺼번에 내라고 지시했고, 질문자께서는 그만둘 생각이 없었지만 어쩔 수 없이 다른 직원들과 함께 냈으며, 회사가 그중 일부만 골라 수리해 면직되었습니다. 판결 기준에 따르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말하는 자진 퇴사가 아니라 해고로 보아 그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질문자께서 스스로 사직서를 냈다고 하지만, 판결은 이런 경우 사직서 제출이라는 형식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끝낸 것으로 보았습니다. 해고에 해당하면 회사는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가 앞으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 판결은 사직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사용자의 일괄 제출 지시 때문에 부득이 낸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질문하신 대로 그만둘 생각이 없었는데 회사 지시에 따라 다른 직원들과 함께 냈고, 회사가 그중 일부를 골라 수리했다는 점이 판결 기준에 해당하는 사정입니다. 사직서라는 형식보다 실제로 누가 근로관계를 끝내기로 정했는지를 본다는 것이 판결의 기준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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