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0명 정도인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해 노동위원회에서 복직하라는 구제명령을 받았고, 그 구제명령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아직도 저를 복직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등기상 대표이사는 직원 한 명이 이름만 올려 둔 것이고, 실제로 회사를 경영하며 인사를 결정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실질 사주입니다. 실질 사주는 자기는 대표이사가 아니니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이 사람도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으로 처벌 대상이 되나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해 온 사람은 구제명령을 이행할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11조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직원 40명인 회사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합니다. 제111조는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제112조 제1항은 제111조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검사가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4도1309 판결은 근로기준법이 그 법의 준수의무자인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않고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넓힌 이유는 노동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라고 했습니다. 이어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사람으로서 제111조에서 말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판결의 취지를 쉬운 말로 풀면, 구제명령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은 회사의 인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므로,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올라 있지 않더라도 회사를 사실상 경영해 온 실질 사주가 구제명령 불이행의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복직 구제명령이 확정되었는데도 회사는 복직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등기상 대표이사는 이름만 올려 둔 직원이고, 실제로 회사를 경영하며 인사를 결정하는 사람은 실질 사주입니다. 판결 기준에 따르면 실질 사주는 회사를 사실상 경영해 온 사람으로서 구제명령을 이행할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므로,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로서 제111조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표이사가 아니니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이 판결과 맞지 않습니다.
다만 제112조 제1항에 따라 이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를 경영하고 인사를 결정해 온 사람이 누구인지가 판결이 말한 실질 사주에 해당하는지를 가르는 사정입니다. 판결이 정한 것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범위이고, 실제 처벌 여부는 노동위원회의 고발과 그 뒤의 형사 절차를 거쳐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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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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