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영업양도를 뒤늦게 알고 승계 거부, 원래 법인에 퇴직금 청구되나요?

Q

병원에서 6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던 법인이 병원 영업을 새로 만든 다른 법인에 넘겼는데, 직원들에게는 이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에야 우연히 알게 되어 곧바로 새 법인으로 옮겨 가지 않겠다는 뜻을 두 법인에 밝히고 그만두었습니다. 원래 법인은 근로관계가 새 법인에 넘어갔으니 퇴직금은 거기서 받으라고 합니다. 원래 법인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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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양수 회사에 승계되지만, 근로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해 양도 회사에 남거나 두 회사 모두에서 퇴직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병원 영업을 넘긴 사안에서는 양도한 법인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 결론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판결이 참조 조문으로 든 민법 제657조 제1항은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5217 판결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양수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지만, 근로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도 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 기업과 양수 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반대 의사는 영업양도 사실을 안 날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양도 기업이나 양수 기업에 표시해야 하고, 그 판단에는 회사가 영업양도 사실과 이유,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예상되는 조치 등을 고지했는지, 고지가 없었다면 근로자가 그 정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의사를 정하는 데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운영하던 법인이 새로 세운 법인에 병원 영업을 넘기면서 근로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나중에 이를 알게 된 근로자들이 원래 법인에 퇴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래 법인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 결론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원래 법인은 영업양도 사실을 직원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고, 질문자께서는 몇 달 뒤 이를 알게 되자 곧바로 두 법인에 승계 반대 의사를 밝히고 그만두었습니다. 판결 사안과 마찬가지로 고지가 없었고, 알게 된 뒤 곧바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판결 기준에 따르면 근로관계는 새 법인에 승계되지 않고 원래 법인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됩니다. 이 경우 원래 법인이 퇴직금을 지급할 사용자입니다. 원래 법인이 '퇴직금은 새 법인에서 받으라'고 하는 것은 이 판결과 맞지 않습니다. 판결은 반대 의사를 '상당한 기간' 내에 표시했는지를 고지 여부, 알게 된 시점, 의사를 정하는 데 필요한 시간 등을 함께 보아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영업양도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와 두 법인에 반대 의사를 밝힌 날짜와 방법이 판단의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퇴직금은 제9조 제1항에 따라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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