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12년 일하다 얼마 전 퇴직했습니다. 해마다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받았고, 지급 시기와 산정 방법, 지급 조건은 회사 보수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는 평가 결과가 나쁘면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는 돈이니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며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에서 이 성과급을 뺐습니다. 평균임금에 넣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보수규정에 지급 시기와 산정 방법, 지급 조건이 정해져 있고 해마다 계속 지급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받지 못하는 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정합니다. 같은 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최저지급률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받지 못할 수도 있더라도, 성과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 지급 실태와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은 대부분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시기, 산정 방법, 지급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즉 지급 여부와 금액이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정보다, 규정에 따라 해마다 지급되어 온 실태와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더 중요하게 본 것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경영평가성과급은 12년 동안 해마다 지급되었고, 지급 시기와 산정 방법, 지급 조건이 보수규정에 정해져 있어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판례가 제시한 요건에 그대로 들어맞는 사정입니다. 회사가 내세우는 '평가가 나쁘면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이유는 판례가 이미 임금성을 부정할 사유가 아니라고 본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성과급을 빼고 평균임금을 계산한 것은 판례와 맞지 않으며, 성과급을 포함해 다시 계산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 기업의 성과급은 지급 근거와 실태가 달라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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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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