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착오로 더 받은 월급, 회사가 다음 달 월급에서 빼도 되나요?

Q

직원 25명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가 수당 계산을 잘못해 지난달 월급을 20만 원 더 지급했다며, 공제할 금액과 방법을 미리 알려 준 뒤 바로 다음 달 월급에서 그만큼 빼겠다고 합니다.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회사가 이렇게 다음 달 월급에서 공제해도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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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회사가 자신의 채권으로 월급과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는 계산 착오로 임금이 초과 지급된 경우, 공제 시기가 초과 지급 시기와 정산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밀접하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해칠 염려가 없으면 상계를 허용합니다. 질문하신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매달 정해진 날에 임금 전부를 받도록 해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려는 규정입니다.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은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권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으로 상계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후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았습니다. 또 근로자가 일정 기간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할 때 사용자가 같은 기간 법정수당을 초과 지급한 부분이 있다며 상계나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초과 지급은 수당 계산 착오에서 생겼고, 회사는 바로 다음 달 월급에서 정산하겠다고 합니다. 시기가 초과 지급 직후여서 임금의 정산·조정이라는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밀접하고, 공제할 금액과 방법도 미리 알렸습니다. 판례가 이런 경우를 예외로 둔 것은 바로 다음 정산 때 미리 알린 금액만큼 조정하면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판례가 상계를 허용한 요건을 갖춘 경우이므로, 회사가 다음 달 월급에서 20만 원을 공제하는 것은 전액지급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 공제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으로 하는 상계이므로, 공제할 수 있는 범위도 착오로 더 지급된 20만 원까지입니다. 그보다 많은 금액을 빼거나 초과 지급과 관계없는 다른 채권을 함께 빼는 것은 이 판례가 허용한 범위가 아닙니다. 다만 이 예외는 시기의 밀접성과 사전 예고 같은 요건이 갖춰졌을 때에 한정됩니다. 초과 지급 후 오랜 시간이 지나 갑자기 공제하거나 미리 알리지 않고 빼는 경우까지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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