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기간 임금, 기본급만 받나요 수당과 상여금도 받을 수 있나요?

Q

직원 80명 회사에서 일하다 해고됐는데,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고 복직했습니다. 회사는 해고 기간 임금으로 기본급만 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급여규정에 따라 매달 받던 직책수당과 정해진 시기에 해마다 받던 정기상여금, 단체협약에 따라 1년 개근하면 연말에 금 한 돈을 주던 개근 표창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고 기간 임금으로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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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가 무효라면 해고 기간에 계속 근로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임금은 기본급이나 통상임금으로 한정되지 않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면 명칭과 관계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민법 제538조 제1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은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그동안 근로자의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 때문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명칭과 관계없이 모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단체협약에 1년간 개근하면 연말에 금 1돈을 교부해 표창하도록 정한 경우, 그 표창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직책수당은 급여규정에 따라 매달 지급되었고, 정기상여금은 정해진 시기에 해마다 지급되어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 기준에 따라 둘 다 해고 기간 임금에 포함됩니다. 단체협약에 따른 개근 표창도 판례가 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경우와 같은 구조이므로, 해고 기간에도 계속 근로했다면 받았을 몫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기본급만 주겠다는 것은 판례의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판례는 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을 민법 제538조 제1항이 말하는 채권자, 즉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해고 기간에 실제로 일하지 않았더라도 계속 근로했다면 받았을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범위는 통상임금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도 임금을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정하고 있어, 수당·상여금·표창이라는 이름이 임금에 해당하는지를 가르지 않습니다. 판례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항목의 이름이 아니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지입니다. 따라서 급여규정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는 다른 항목도 같은 기준으로 해고 기간 임금에 포함되는지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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