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5명 회사에서 일하다 회사가 문을 닫아 퇴사했습니다. 퇴사 전 다섯 달 동안 지급일이 된 월급은 모두 제때 받았지만, 그보다 앞서 지급일이 지난 월급 두 달 치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최근 회사 소유 건물에 은행 근저당에 따른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밀린 월급 두 달 치가 최종 3개월분 임금으로 은행보다 먼저 배당되는지, 배당을 받으려면 따로 신청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판례상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거슬러 올라가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받지 못한 부분을 말합니다. 질문하신 두 달 치는 퇴사 다섯 달보다 앞서 지급일이 지난 임금이어서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은행 근저당보다 먼저 배당받는 몫은 아닙니다. 또 경매에서 우선배당을 받으려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은 임금 등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이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정하되, 질권·저당권 등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은 예외로 둡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을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하도록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48조 제2호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를 배당받을 채권자로 정합니다.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은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도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배당요구 이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경우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한다고 밝혔습니다. 배당요구 당시에도 근로관계가 끝나지 않은 근로자라면 배당요구 시점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입니다. 판결은 이 우선변제권이 다른 채권과 동시에 사용자의 같은 재산에서 경합하여 변제받을 때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일 뿐이어서, 배당요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퇴사 전 다섯 달 동안 지급일이 된 월급은 모두 받았으므로, 퇴사일부터 거슬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미지급 임금은 없습니다. 밀린 두 달 치는 제38조 제2항이 아니라 제1항의 임금채권으로서, 은행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보다는 뒤에 서지만 근저당권보다 앞서는 조세·공과금이 아니라면 조세·공과금과 다른 채권보다는 먼저 변제받는 순위입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질권·저당권 등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보다는 앞서지 못합니다. 결국 은행보다 먼저 배당받는 것은 최종 3개월분에 해당하는 임금뿐이고, 두 달 치가 그 범위 밖이라는 점이 결과를 가릅니다.
어느 경우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을 채권자가 되므로, 경매 법원이 정한 종기를 확인해 기한 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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