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해고 행정소송 중, 해고기간 임금 시효가 중단되나요?

Q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됐다고 보고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제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내서 3년 넘게 다투고 있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은 따로 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해고기간 임금을 청구하려는데, 구제신청을 하고 행정소송에서 다툰 것만으로 임금 시효가 중단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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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로 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뒤 그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권리관계를 다투는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따로 내지 않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다툰 것으로 해고기간 임금의 시효가 중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을 정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는 부당노동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85조 제2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4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구제명령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면 기각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제85조 제1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은 부당노동행위로 해고된 근로자는 민사소송으로 해고 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뒤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에서 다투는 방법으로 임금청구권 등 침해된 권리의 회복을 구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제신청 후 이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권리관계를 다투는 것은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하는 것으로서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판례는 이 구제절차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판례 사안에서도 근로자들이 구제신청 후 행정소송에서 회사의 주장을 적극 다투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것을 재판상 권리 행사로 보아, 해고기간 임금 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했고, 그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을 행정소송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이는 판례가 재판상 청구로 본 경우와 같으므로, 행정소송이 3년 넘게 이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기간 임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례가 재판상 청구로 본 것은 구제신청 후 행정소송에서 다툰 것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민법 제178조 제2항은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1항은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근로기준법 제49조가 정한 3년이 다시 흐르므로, 해고기간 임금 청구는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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