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고지 뒤 아버지 보증채무 판결이 확정되면, 후발적 경정청구 되나요?

Q

아버지가 지인 회사의 은행 대출에 연대보증을 선 채 돌아가셨습니다. 상속개시 당시에는 대출 변제기가 남아 있었고 회사도 정상 영업 중이어서, 세무서는 보증채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빼지 않고 상속세를 결정·고지했습니다. 그 뒤 변제기가 오기 전에 회사가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가 되어 저희는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없었고, 은행이 저희 상속인들을 상대로 낸 보증채무 이행 소송에서 은행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회사나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해도 받을 가능성이 없는데, 이 판결을 근거로 상속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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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사정이라면 보증채무 이행 판결의 확정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삼아 상속세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같은 조 제1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제1호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소송에 대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두10133 판결은 상속개시 당시 변제기가 오지 않았고 주채무자도 무자력이 아니어서 과세관청이 연대보증채무를 빼지 않고 상속세를 부과한 뒤, 주채무자가 변제기 전에 무자력이 되어 상속인들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채권자의 보증채무 이행 소송 승소판결이 확정되고, 상속인들이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다루었습니다. 판결은 이때 연대보증채무가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해야 할 채무로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확정은 당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세무서가 보증채무를 빼지 않고 상속세를 결정했고, 회사가 변제기 전에 무자력이 되어 사전구상권도 행사할 수 없었으며, 은행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고, 구상해도 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판결이 든 사정이 모두 갖추어져 있으므로 이 판결 확정을 근거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은 그 이유로,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가 후발적 사유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가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해 권리구제를 넓히려는 것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상속개시 당시 종국적으로 부담할지 확실하지 않은 채무라도 이행의무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나중에 종국적으로 부담할 채무로 확정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들었습니다. 청구 기간은 제45조의2 제2항이 정한 대로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하고, 2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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