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에서 회사가 받은 세금계산서 일부가 실제 물품 공급 없이 발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담당 직원은 거래처가 정상적으로 물건을 대 주는 줄 알았고,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은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세무서가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데 대한 가산세를 매기려 하는데,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어야만 가산세를 매길 수 있는지,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데 대한 가산세는 사업자가 그 사실을 알았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또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2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도록 정합니다. 같은 항 제1호는 반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를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31920 판결은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드러내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쉽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가산세는 그 기능을 감안해 사업자에게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지 않을 의무를 지우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기면 행정상 제재로 부과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산세는 사업자가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다는 점을 인식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이런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할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하고, 단지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판결 당시 조문은 지금의 제60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공급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으므로, 회사가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가산세의 요건은 갖추어집니다. 담당 직원이 정상 거래로 알았다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를 따질 때 살펴볼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가 무리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결국 질문하신 두 물음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첫째, 회사가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았어야만 가산세를 매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판결이 말한 기준에 비추어 다른 사정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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