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상가 경매로 낸 양도세, 채무자 파산 뒤 후발적 경정청구가 되나요?

Q

친구 회사 대출에 제 상가를 담보로 제공했다가 근저당권 실행 경매로 상가가 팔렸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냈습니다. 그 뒤 친구 회사가 파산해 제가 친구 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해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해진 것은 양도 뒤에 생긴 사정이니, 후발적 경정청구로 이미 낸 양도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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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뒤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 사정을 이유로 이미 낸 양도소득세를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등이 일정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사유에는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등이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제1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제5호) 등이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는 제5호의 사유로 거래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로 해제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취소된 경우, 장부 압수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한 경우와 이와 유사한 경우를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는 양도를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두53699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근거가 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다음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이 성립하는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근거가 된 사항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친구 회사의 대출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상가가 경매로 매각된 뒤 친구 회사가 파산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판결이 다룬 사정과 같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후발적 경정청구로는 이미 낸 양도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파산이 상가가 경매로 매각된 다음에 생겼다는 점도 판결이 다룬 사정과 같습니다. 양도 뒤에 생긴 사정이라는 점만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근거가 된 사항에 변동을 가져오는 사정이어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입니다. 판결은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해진 사정이 경매에 따른 양도소득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제45조의2 제3항은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안처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 청구로 양도소득세를 돌려받는 결과에 이를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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