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대응 청탁받은 세무공무원이 벌인 조사, 나온 세금은 위법한가요?

Q

거래처와 민사 분쟁을 벌이던 중 갑자기 개인사업자인 저에게 세무조사가 나와 종합소득세가 추징되었습니다. 그 뒤 감찰 결과, 조사를 맡은 세무공무원이 분쟁 상대방의 청탁을 받고 저에게 압력을 넣으려는 목적으로 조사를 벌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사에서 나온 자료 내용 자체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런 목적으로 진행된 세무조사에 근거한 과세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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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가 과세자료의 수집이나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해 행해졌다면, 그 조사에는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고 그 조사로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도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질문하신 사정이라면 이를 이유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는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를 정합니다. 그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세무공무원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야 하고, 조사대상 세목과 과세기간의 세액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7659 판결은 제81조의4 제1항이 세무조사의 적법 요건으로 객관적 필요성, 최소성, 권한 남용의 금지 등을 정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구체적인 법규적 효력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가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해 행해졌다면 이는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 조사로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이 조항이 법치국가원리를 조세절차법의 영역에서도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가 과세자료 수집과 신고내용 검증을 위해 필요불가결하고 조세 탈루를 막는 중요한 기능을 하더라도, 남용이나 오용을 막지 못하면 납세자의 영업활동과 사생활의 평온, 재산권을 침해하고 과세권의 중립성과 공공성, 윤리성을 의심받게 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감찰 결과 조사를 맡은 세무공무원이 분쟁 상대방의 청탁을 받고 압력을 넣으려는 목적으로 조사를 벌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제1항이 요구하는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한 조사, 곧 과세자료 수집이나 신고내용 검증이 아니라 분쟁 상대방을 돕기 위한 목적의 조사였다는 것이므로, 판결이 말하는 부정한 목적의 세무조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 조사로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판결은 부정한 목적의 세무조사를 중대한 위법사유로 보고, 그 조사로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까지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조사의 목적이므로, 감찰로 드러난 조사 목적이 이 사건의 핵심 사실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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