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 회사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다투면 처벌받지 않나요?

Q

직원 20명 정도인 회사와 위탁계약서를 쓰고 1년 6개월 동안 일하다가 얼마 전 그만뒀습니다. 퇴사하고 14일이 지났는데 마지막 두 달 치 보수 400만원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제가 위탁계약을 맺은 프리랜서라서 임금을 줄 의무가 없고, 제가 근로자인지는 법원에서 따져 보자고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회사가 지급 의무가 있는지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도 임금 체불로 형사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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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임금 등 지급의무가 있는지와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이 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급 의무를 다툰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주장에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갈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07조 제1항은 제36조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36조 위반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742 판결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이를 부정했습니다. 지급 의무가 있는지 자체에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결과적으로 돈을 주지 않았더라도 처벌에 필요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도 함께 다루고 있어, 회사의 주장이 그 기준에 비추어 다툴 만한 것인지가 따로 판단됩니다. 질문하신 경우 회사는 위탁계약을 맺은 프리랜서이므로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제36조에 따라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밀린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에 기일을 늦추기로 한 합의는 없으므로 14일이 기준입니다. 그러나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지는 회사가 근로자성을 다투는 데에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되는지에 달려 있어, 지금 단계에서 처벌 여부를 미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판례가 고의를 부정한 것이 회사가 지급을 거절했다는 사정 자체가 아니라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는 점입니다. 회사가 다툰다고 해서 처벌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이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받지 못한 보수가 얼마인지가 먼저 쟁점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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