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로퇴직 전제로 퇴직 의사 밝혔는데 일반퇴직 처리, 해고인가요?

Q

직원 200명 정도인 회사에서 25년 동안 일했습니다. 회사에는 장기근속자가 공로퇴직을 하면 특별위로금을 주는 제도가 있어서, 공로퇴직으로 처리해 주는 것을 전제로 퇴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제가 공로퇴직 대상이 아니라며 일반퇴직으로 처리하고 위로금도 주지 않았습니다. 일반퇴직이라면 저는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회사의 이런 퇴직 처리를 해고로 보고 다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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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로 보고 다툴 수 있습니다. 판례는 공로퇴직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가 일반퇴직으로 처리한 경우, 그 퇴직처분의 법적 성질은 해고라고 봅니다. 해고라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구제신청을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0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가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고,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21647 판결은 공로퇴직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가 일반퇴직으로 처리한 경우, 그 퇴직처분의 법적 성질은 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질문하신 분은 공로퇴직으로 처리해 주는 것을 전제로 퇴직 의사를 밝혔고, 회사는 공로퇴직 대상이 아니라며 일반퇴직으로 처리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일반퇴직이라면 그만둘 생각이 없었다고 하셨으므로, 퇴직 의사표시가 공로퇴직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판례가 다룬 상황과 같으므로 회사의 일반퇴직 처리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질문하신 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공로퇴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맞는지와는 별개로, 일반퇴직 처리가 해고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이 따로 판단합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고 질문하신 분이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제30조 제3항에 따라 원직복직 대신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구제신청 기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회사가 일반퇴직으로 처리한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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