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채기 작업 중 손가락 절단된 외국인 유학생 알바, 이후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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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신분으로 일하는 직원이 파채 써는 기계를 다루다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접합 수술은 마쳤는데, 사업주로서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막막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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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산재사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산재보험은 정상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는 전제로 보면, (2) 노동청에 산재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보고의무를 하여야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를 먼저 이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3) 이후 요양급여신청은 근로자가 해야 할 몫이니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될 것이며, 그 이후 산재발생과 관련된 연락이 근복에서 오게 되면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4) 이후 보상절차를 근복에서 근로자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하게 될 것이고, 이후 손가락 절단으로 장해등급 청구 및 판정을 받게 되면 근로자에게 장해 보상금이 지급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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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직원이 파채 기계에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고 접합 수술은 마친 상태에서, 사업주로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금하시군요. 우선 직원분의 빠른 회복을 바랍니다. ▶ 핵심 정리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사업주가 하실 일은 크게 ①중대재해·산재 발생 보고, ②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 안내, ③조사 협조 세 가지입니다. ▶ 처리 절차 ① 산재 발생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에 따라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산업재해는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보고 시 과태료(최대 1,500만 원, 사망·중대재해는 3,000만 원)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행하세요. ② 요양급여 신청: 요양급여 신청의 주체는 근로자입니다. 근로자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시고,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서 소견을 받도록 도와주세요. ③ 조사 협조: 이후 공단에서 사고 경위를 확인하면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면 치료비(요양급여)와 휴업기간 동안의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둘째, 손가락 절단은 치료 종결 후 장해가 남을 수 있으므로, 장해등급 청구·판정을 거쳐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근로자에게 안내하세요. 셋째, 산재 처리와 별개로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기한(1개월)을 놓치지 않도록 챙기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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