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소송 중 정년 도래, 해고무효확인을 계속 구할 수 있나요?

Q

직원 300명 정도인 회사에서 일하다가 해고를 당했습니다. 회사 인사규정에는 60세가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는 정년 규정이 있습니다. 부당한 해고라고 생각해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과 해고기간 임금을 함께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1심이 진행되는 사이에 제가 60세가 되어 정년이 지나 버렸습니다. 회사는 정년이 지났으니 해고가 무효인지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정년이 지난 뒤에도 해고무효확인을 계속 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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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이미 지났다면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판례는 해고무효확인의 소가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인사규정상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이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합니다. 회사의 주장은 이 판례와 같은 취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이 조항에 어긋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받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되찾으려는 소송입니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은 근로자가 명예퇴직처분이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며 그 무효확인과 함께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상고심 계속 중에 이미 정년이 지난 경우에도, 무효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판례는 이 결론의 이유를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데에서 찾았습니다. 해고무효확인 청구가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그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되면 확인을 구할 이익도 없다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회사의 인사규정은 60세가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고 정하고 있어, 정년이 당연해직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1심이 진행되는 사이에 60세가 지났으므로, 1심 변론이 끝날 때에는 이미 정년이 지난 상태가 됩니다. 이는 판례가 말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정년이 지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게 됩니다. 판례가 그 이유로 든 것처럼, 해고가 무효로 확인되더라도 정년이 지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되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상고심 단계에서 정년이 지난 경우도 같다고 했으므로, 어느 심급에서 정년이 지났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이미 1심 진행 중에 정년이 지났으므로 항소심으로 가더라도 이 점은 그대로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 판결 부분이 다룬 것이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이라는 점입니다. 함께 청구하신 해고기간 임금 청구가 어떻게 될지는 이 판결 부분이 정한 내용이 아니므로, 여기서 그 결론을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또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것은 해고가 정당했다는 뜻이 아니라, 해고무효확인이라는 청구로는 더 이상 판단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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