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0명 정도인 제조회사에서 일하다가 해고를 당했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회사가 사업 전부를 인력과 시설 그대로 다른 회사에 넘기는 영업양도를 했고, 원래 회사는 사실상 문을 닫았습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더라도 원래 회사로는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영업을 넘겨받은 새 회사에 제 근로관계가 넘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영업 전부를 그대로 넘겨받은 새 회사가 원칙적으로 질문하신 분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합니다. 해고가 무효이면 원래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고, 그 근로관계가 영업과 함께 새 회사로 넘어간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먼저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이 조항에 어긋납니다.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8두54705 판결은 근로자가 영업양도일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경우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고 이후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졌다면 해고된 근로자로서는 양도인과의 사이에서 원직 복직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므로,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영업 전부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받는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원칙적으로 승계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해고가 먼저 있었고, 그 뒤 회사가 사업 전부를 인력과 시설 그대로 다른 회사에 넘겼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상황, 곧 해고 뒤 영업 전부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된 경우와 같은 구조입니다. 따라서 지금 다투고 있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원래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끊긴 적이 없는 것이 되고, 그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영업을 넘겨받은 새 회사로 이어집니다. 원래 회사가 문을 닫아 돌아갈 자리가 없다는 사정은 판례가 승계를 인정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새 회사가 해고는 영업을 넘겨받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 자신과는 관계없다고 말하더라도, 판례는 바로 그런 경우, 곧 영업양도일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양수인이 원칙적으로 승계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그런 주장만으로 승계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판례가 원칙적으로라고 표현한 만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리 볼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영업양도 당시 이미 근로관계가 끝나 있었으므로 승계될 근로관계가 없게 됩니다. 결국 해고의 정당성 다툼이 먼저이고, 승계 여부는 그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해고 통지서, 해고 사유에 관한 회사 자료, 영업양도 사실을 알 수 있는 공지나 안내문, 원래 회사가 문을 닫은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영업양도가 사업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인력과 시설 그대로 넘긴 것인지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판례는 영업 전부의 양도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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