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5명 정도인 회사에 입사해서 1년 6개월을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첫 1년 동안 매달 결근 없이 개근했고 1년간 출근율도 80퍼센트를 넘었습니다. 연차를 하루도 쓰지 못해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으려고 하는데, 회사는 첫해 매달 생긴 휴가만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이처럼 1년을 넘기고 2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며칠까지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1년을 넘기고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생긴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첫 1년 동안 매달 개근해 생기는 휴가 11일에,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기는 15일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첫해 매달 생긴 휴가만 인정하겠다는 회사의 설명은 판례와 맞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1년 기간제 계약이 끝나면서 근로관계도 끝나는 근로자에게는 제2항에 따른 최대 11일만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 동안의 근로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까지 발생해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1년 6개월을 일했으므로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첫 1년 동안 매달 개근하셨으니 제2항에 따른 휴가가 최대치로 생겼고, 1년간 출근율이 80퍼센트를 넘은 상태에서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지고 있었으므로 제1항의 15일도 생겼습니다. 따라서 생긴 연차휴가는 판례가 말하는 최대치인 26일이 되고, 회사가 인정하는 첫해 매달 생긴 휴가에 15일이 더해져야 합니다.
판례가 이렇게 본 이유는 연차휴가가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최초 1년의 근로에 대한 15일은 그 1년을 마친 다음 날에 생기므로, 그날 재직 중이었다면 판례는 이후 2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경우에도 15일까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판례가 1년 초과 2년 이하 근로자의 최대 일수를 26일로 본 것도 이런 구조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결론은 입사 후 1년이 지난 다음 날에도 재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정확히 1년만 일하고 끝난 경우에는 15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질문하신 경우와 다릅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이 적힌 근로계약서나 경력증명서, 첫 1년의 출근 기록, 연차 사용 내역, 급여명세서를 보관해 두시고, 회사에 미사용 연차 일수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근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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