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노조는 총회 결의로 규약을 고쳐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었고, 규약 개정은 대의원회가 의결한다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합원 총회를 열어 규약을 직접 개정하자는 의견이 나오자, 집행부는 규약 개정은 이제 대의원회 권한이라 총회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총회가 규약 개정을 의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규약 개정을 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정했더라도 총회의 규약 개정 권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총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의결 요건을 갖추면 여전히 규약 개정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은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규약의 제정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7조 제1항은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두6063 판결은 규약에서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명확히 구분해 정하고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총회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곧바로 의결하는 것은 규약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규약의 제ㆍ개정 권한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근원적ㆍ본질적 권한이고, 대의원회의 존재와 권한은 총회의 규약에 관한 결의로부터 유래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회가 대의원회를 두고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했더라도 총회의 규약개정권한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고, 총회는 여전히 제16조 제2항 단서의 요건으로 규약 개정을 의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노조는 총회 결의로 대의원회를 두고 규약 개정을 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정했습니다. 판례가 다룬 상황과 같습니다. 따라서 규약 개정은 이제 대의원회 권한이라 총회가 할 수 없다는 집행부의 설명은 판례와 맞지 않습니다. 총회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규약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판례가 든 이유처럼 대의원회의 권한 자체가 총회의 규약 결의에서 나온 것이므로, 대의원회에 규약 개정 권한을 준 총회가 그 권한을 스스로 잃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필요한 찬성 요건은 일반 안건보다 엄격합니다. 제16조 제2항 본문은 총회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지만, 규약의 변경은 단서에 따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출석 인원이 재적조합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면 의결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례가 이렇게 본 것은 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정해진 다른 사항까지 총회가 곧바로 의결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제16조 제4항은 규약의 제정ㆍ변경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총회 표결도 이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총회 소집 절차는 규약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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