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나온 법인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고, 조세심판원이 저희 주장이 옳다며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세무서도 그 결정에 따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 새로 드러난 사실이나 새 자료가 전혀 없는데도 세무서가 같은 거래, 같은 쟁점을 이유로 예전과 똑같은 세금을 다시 고지했습니다. 이렇게 같은 처분을 되풀이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조세심판원이 불복 이유가 옳다고 인정해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세무서가 그 결정에 따라 처분을 취소했다면, 세무서는 같은 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뒤집고 종전과 같은 처분을 되풀이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새 사실이나 새 자료 없이 같은 세금을 다시 고지한 처분은 이 법리에 어긋난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 등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65조 제1항 제3호는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고 정합니다. 제80조 제1항은 이 결정이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75873 판결은 이 규정들을 바탕으로,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에서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그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복절차에서 내려진 결론이 같은 사항을 두고 다시 뒤집히면 불복제도를 둔 의미가 없어진다는 취지입니다.
쉽게 말해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세무서를 기속하고 세무서는 그 결정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하므로, 결정에 따라 이미 취소한 처분을 같은 사항을 이유로 다시 살려 내는 것은 불복제도를 둔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판결은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되어 필요한 처분까지 마친 뒤에는 같은 사항을 특별한 사유 없이 다시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조세심판원이 청구 이유가 옳다고 보아 취소 결정을 했고, 세무서는 그 결정에 따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 뒤 같은 거래와 같은 쟁점을 이유로 종전과 같은 세금을 다시 고지했으니 판결이 말한 동일 사항에 관한 종전 처분의 되풀이입니다. 질문 내용대로 새로 드러난 사실이나 새 자료가 없고 달리 특별한 사유도 없다면, 다시 고지된 처분은 판결의 법리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처분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고지된 처분도 세법에 따른 처분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세무서가 다시 고지하면서 어떤 사유를 들었는지가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판결은 동일 사항에 관한 처분의 되풀이를 막은 것이므로, 다시 고지된 처분이 앞선 결정에서 다룬 거래와 쟁점에 관한 것인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질문 내용처럼 같은 거래, 같은 쟁점이라면 그 기준에 들어맞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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