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중 저에게만 상속세 전액 부과, 제 몫을 넘는 부분은 위법인가요?

Q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저희 형제 셋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가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장남인 저 한 사람만 납세의무자로 삼아 산출된 상속세 전액을 부과했습니다. 상속인들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낸다고 들었는데, 저에게 전액을 부과한 처분 가운데 제 몫을 넘는 부분도 그대로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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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상속인이 있는데 세무서가 그 전부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않고 일부 상속인에게만 상속세 전액을 부과했다면, 그 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넘어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질문하신 처분 가운데 질문자 몫을 넘는 부분은 다툴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이 비율을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두22706 판결은 여러 상속세 납세의무자들이 전체 상속재산에 관하여 산출된 상속세를 각자 일정한 범위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이들 전부를 상속세 납세의무자로 삼아 부과하지 아니한 채 일부 납세의무자에게만 상속세 전액을 부과하였다면 그중 일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도 포함됩니다.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그 비율을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이라고 정합니다. 결국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에 관하여 하나로 산출되지만, 각 상속인이 납부할 몫은 이 비율에 따라 나뉜다는 것이 판결의 전제입니다. 쉽게 말해 상속세는 상속인 전체에게 산출되지만 각 상속인은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따른 비율만큼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한 사람에게 전액을 부과하는 방식은 그 사람의 몫을 넘는 범위에서 위법하다는 뜻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어머니와 형제 셋이 공동상속인인데 세무서가 질문자 한 사람만 납세의무자로 삼아 산출된 상속세 전액을 부과했습니다. 판결이 다룬 것처럼 상속인 전부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않고 일부에게만 전액을 부과한 경우이므로, 질문자께서 제3조의2 제1항과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질문자 몫이 얼마인지는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과 시행령이 정한 비율에 따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이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판결은 일부 상속인에게만 전액을 부과한 처분 가운데 그 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넘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으므로, 질문자 몫에 해당하는 세액 부분까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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