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부품을 납품하면서 계약서에 품질 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못 미치면 대금을 줄인다는 조건을 넣었습니다. 납품하고 세금계산서까지 발급했는데, 거래처 검사에서 일부 물량이 그 품질 기준에 못 미친 것으로 확인되어 계약 조건대로 당초 대금에서 일정액을 깎아 주었습니다. 이미 공급한 뒤에 깎아 준 금액도 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빼는지 궁금합니다.
공급계약에서 정한 품질 조건에 따라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급 후에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한 금액도 에누리액에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질문하신 감액분은 에누리액으로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들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공급가액이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즉 공급가액은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8178 판결은 품질·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공급가액에서 공제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에누리액에는 공급조건과 결부된 약정에 따라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뿐만 아니라, 공급계약 등에서 정한 품질·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공급 후에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계약에서 정한 품질 조건 때문에 깎아 준 금액은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받은 대가가 아니므로, 공급한 뒤에 깎아 주었더라도 과세표준에 넣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판결은 공급 당시에 미리 깎아 준 금액과 공급 후에 공급조건 미충족을 이유로 깎아 준 금액을 같은 에누리액으로 보았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계약서에 품질 기준과 기준 미달 시 대금을 줄인다는 조건을 넣었고, 납품 뒤 검사에서 그 기준에 못 미친 것으로 확인되어 계약 조건대로 당초 대금에서 일정액을 깎아 주었습니다. 공급계약에서 정한 품질 조건에 따라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공급 후에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한 금액이므로, 판결이 말한 에누리액에 해당합니다. 이미 공급한 뒤에 깎아 주었다는 점만으로 에누리액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했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는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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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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