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급조건부 용역 중도금 지급 유예, 부가세 공급시기도 늦춰지나요?

Q

건물 설계 용역을 맡으면서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설계를 마치는 날까지 8개월이 걸리고, 그 사이에 계약금 외 대가를 중도금으로 세 번 나누어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중도금을 받기로 한 날이 이미 지난 뒤에 발주처 사정으로 그 중도금을 두 달 뒤에 받기로 새로 합의했습니다. 미룬 날도 설계를 마치기 전이고 용역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 중도금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처음 약정한 날인지, 미룬 날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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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고, 분할지급시기가 이미 도래한 뒤에 지급을 늦추기로 합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미 발생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질문하신 중도금의 공급시기는 처음 약정한 지급일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등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공급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본문은 제3호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호는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를 중간지급조건부로 정합니다. 제16조 제1항이 정한 원칙대로라면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지만,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은 제2항과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설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더라도 중도금마다 따로 공급시기가 옵니다.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두1588 판결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약정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분할지급받기로 한 때에 공급시기가 도래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각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별도 약정으로 지급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했다면 공급시기가 변경될 수 있지만,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한 이후에는 그런 합의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미 발생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약정한 지급일이 오면 그때 공급시기가 도래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이미 생기므로, 그 뒤 당사자끼리 지급일을 늦추기로 해도 이미 생긴 납세의무가 거꾸로 늦춰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지급일이 오기 전에 별도 약정으로 지급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했다면 공급시기가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 판결의 구분입니다. 질문하신 계약은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설계를 마치는 날까지 8개월이고 그 사이에 중도금을 나누어 받기로 했으므로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입니다. 두 번째 중도금은 받기로 한 날이 이미 지난 뒤에 지급을 미루기로 합의했으므로, 판결에 따르면 이 합의는 원칙적으로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공급시기는 미룬 날이 아니라 처음 약정한 지급일이고,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판결은 원칙적으로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예외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다만 질문하신 사정처럼 지급일이 지난 뒤 발주처 사정으로 미루기로 한 것만으로는 판결이 말한 원칙에서 벗어나는 사정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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