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기한 안에 신고하고 냈는데, 세무조사 뒤 세무서가 세액을 늘리는 증액경정을 해서 추가 세금을 고지했습니다. 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하려는데 무엇을 소송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처음 신고할 때 잘못 넣었던 항목도 소송에서 함께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신고로 확정된 세액까지 취소해 달라고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당초 신고나 과세처분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그 소송에서 당초 신고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된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의 세액에 대해서는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2조의3 제1항은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증액경정이 있더라도 당초 확정된 세액 부분의 권리·의무관계는 그대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두57490 판결은 당초 과세처분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그렇다고 보았습니다. 또 그 항고소송에서 납세자가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를 함께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이때 확정된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의 세액에 대해서는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세무조사 뒤 세무서가 세액을 늘리는 증액경정을 했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이 증액경정처분입니다. 그 소송에서 처음 신고할 때 잘못 넣었던 항목, 즉 당초 신고의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신고로 확정된 세액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판결에 따라 허용되지 않습니다.
판결은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처분만이 심판대상이 된다고 하였으므로, 처음 신고를 따로 소송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소송 안에서 당초 신고의 잘못을 주장하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소송에서는 증액경정처분을 상대로 삼되, 그 처분이 위법하다는 근거로 처음 신고 단계의 잘못까지 함께 내세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렇게 주장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당초 신고 세액 부분은 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증액경정처분도 세법에 따른 처분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신고한 세액이 지나치게 많았던 문제는 경정청구 규정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단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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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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