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분양받아 잔금 일부의 납부를 유예받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분양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하고 냈습니다. 공급계약에는 입주 뒤 일정 시점의 시세가 분양가보다 떨어지면 유예된 잔금에서 그 하락분을 빼 준다는 조건이 있었고, 실제로 시세가 떨어져 시행사가 그 조건대로 잔금 일부를 깎아 주었습니다. 줄어든 분양대금만큼 이미 낸 취득세를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나중에 성취되어 대금이 감액되었더라도,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적법한 취득행위가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취득세에 영향이 없고, 이 사유만으로는 경정청구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질문하신 감액만으로 취득세를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은 취득세를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정하고, 제10조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정합니다. 제10조의3 제1항은 유상거래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을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정해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가 그 사유 가운데 일부를 정합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두57345 판결은 취득세가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해 부과하는 유통세이자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이므로, 조세채권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되어 대금감액이 이루어졌더라도, 당초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고, 이 사유만으로는 통상의 경정청구나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취득세는 취득이라는 행위가 있었을 때 그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이미 성립하므로, 등기를 마친 뒤 계약 조건에 따라 대금이 줄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세금이 거꾸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판결은 이런 대금감액이 통상의 경정청구 사유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도 아니라고 보았으므로 기간 안에 청구하더라도 같은 결론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분양가 기준으로 취득세를 낸 뒤, 공급계약에 정한 시세 하락 조건이 성취되어 잔금이 감액되었습니다. 판결이 다룬 것과 같은 사후 조건 성취에 따른 대금감액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한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고 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다만 질문하신 것처럼 공급계약에 미리 정해 둔 시세 하락 조건이 등기 후에 성취되어 잔금이 감액된 사정은 판결이 다룬 사정 그 자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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